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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훈련서 후배 때리고 추행…고교 야구부원 징역형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외국 전지훈련 중 후배를 때리고 추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유명 고등학교 야구부원 18살 A 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교 3학년인 A군은 대만에서 전지훈련을 하던 지난 1월15일부터 2월5일까지 1학년 후배 16살 B군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군은 B군이 자신의 야구방망이와 점퍼를 챙기지 않았다거나, 자신과 카드놀이를 하다 돈을 모두 잃어 게임을 그만 하겠다고 했을 때 등 여러 이유로 B군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매시간 표정을 바꿔가며 사진을 찍으라"고 시키고는 B군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옷을 벗게 한 채 야구방망이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엉덩이에 펜으로 글씨를 쓰는 등 추행도 했습니다.

심지어 B군을 나무에 매달리게 하고, 바닥에 떨어지자 나뭇잎에 밥과 반찬을 싸서 먹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A군은 지난해 국내에 있을 때도 2학년 후배 17살 C군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거나 수업 중 빠져나와 자신과 함께 노래방, 병원 등에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운동부 선배 지위를 이용해 폭력범죄와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이 때문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장난에 불과했다'든가 '후배 노릇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부터 운동부 내 폭력 관행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여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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