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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청도 송전탑' 반대시위 활동가 항소심 무죄

청도 송전탑 건설반대 시위를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법정구속까지 된 활동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당 대구시당 청년학생위원장 최 모(3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청도 송전탑 반대 시위와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 법정구속 결정이 난 것은 최씨가 처음이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1시30분쯤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건설현장 앞길에서 공사반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현장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아선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고, 손가락으로 한 경찰관의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현장 동영상 자료를 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물리적 접촉이 있기 전에 시위대와 경찰관들 사이에 다소간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고, 이는 경찰이 일부 사람들을 끌어내는 과정에 사람들이 저항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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