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송전탑 건설반대 시위를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법정구속까지 된 활동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당 대구시당 청년학생위원장 최 모(3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청도 송전탑 반대 시위와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 법정구속 결정이 난 것은 최씨가 처음이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1시30분쯤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건설현장 앞길에서 공사반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현장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아선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고, 손가락으로 한 경찰관의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현장 동영상 자료를 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물리적 접촉이 있기 전에 시위대와 경찰관들 사이에 다소간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고, 이는 경찰이 일부 사람들을 끌어내는 과정에 사람들이 저항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법정구속 '청도 송전탑' 반대시위 활동가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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