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해안가 옆 임야에 도로와 선착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땅 주인으로부터 해당 임야 일부를 뇌물로 받았다가 구속됐습니다.
이 공무원이 시세의 10분의 1 가격인 1천만 원을 주고 산 땅은 현재 2억 원에 달합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뇌물수수)로 진도군청 공무원 박 모(60·5급)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로 개설을 대가로 토지를 싼 가격에 박씨에게 판 정 모(57)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박 씨에게 등기 명의를 빌려준 박 씨의 친인척 이 모(63·여)씨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군청 수산과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해안가 근처에 있는 정 씨 소유의 땅에 도로를 개설해주고 해당 부지 2만3천㎡ 중 일부(3천300㎡)를 정 씨로부터 시세의 10분의 1 가격인 1천만 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 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정 씨의 땅을 재해예방사업지로 선정하고 군비 8억8천만 원을 투입, 도로와 선착장을 건설해줬습니다.
박 씨는 부지 개발을 도와주면 싼 가격에 땅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 씨에게 요구했고, 정 씨는 땅이 개발되면 가격이 오르는 점을 노려 박 씨에게 땅을 시세보다 싸게 팔았습니다.
개발 전 해당 부지 가격은 3.3㎡당 10만 원선이었지만 현재는 2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시세보다 싸게 1천만 원을 주고 땅을 샀고 이 땅은 현재 2억 원에 달해 20배의 차익을 챙긴 셈입니다.
또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숨기기 위해 처형인 이 씨의 명의로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로 개설된 선착장은 현재까지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이밖에 2011년 2월 양식업자 김 모(60)씨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전복 치패를 구입해주고 양식을 부탁했으며, 김 씨가 전복을 대신 양식해 4천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공시설물 개설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실태를 조사하면서 박씨 등의 범죄 사실을 밝혀 냈으며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공무원이 1천만 원 주고 산 '뇌물 땅' 3년여만에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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