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으려고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이교범(63) 경기 하남시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또는 직위가 상실됩니다.
검찰은 15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 하남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등과 식사하고 식사비 50만 원을 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당시 검찰수사를 받자 이 단체 정 모 회장에게 식사비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자신의 기부행위 의혹을 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 식사비 50만 원을 지불해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이 시장에게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오전 10시 열립니다.
(SBS 뉴미디어부)
범인도피교사 혐의 이교범 하남시장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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