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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명단공개' 전·현직 의원 9명 8억 배상 확정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새누리당 전·현직의원들이 10억 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교조가 전·현직 의원 10여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전·현직 의원 9명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천19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모두 8억 1천여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급심은 "조합원 실명 공개는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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