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안전장치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안타깝네요." (다음 이용자 'heekee1004')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채광창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다 보니 설비기준과 안전기준이 없다는 지적 나오자 온라인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안타까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경기도 안양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채광창에서 A(9)군이 10m 아래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A군은 길을 가다가 중심을 잃고 플라스틱 재질의 렉산 수십 개가 창살에 엮인 구조의 아치형 지붕으로 넘어졌습니다.
다음 닉네임 'Andy Lee'는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한 어린 생명을 앗아갔네요. 정부는 모든 위험구조물에 안전기준을 철저히 세우길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hihi****'는 "2년 전에도 대전도시철도 채광창에서 초등생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채광창 안전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니 이제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도 고치지 않네요"라며 혀를 찼습니다.
이미 세워진 채광창을 없앨 수도 없는 만큼 그물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네이버 이용자 'topa****'는 "채광창이 혹시 손상되더라도 사람이 빠지지 않게 처음부터 내부에 그물 같은 것을 쳐두었더라면 아이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모든 아파트는 채광창에 그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시설 환기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상부 덮개(랙산시트 등)의 전반적 점검과 보완작업이 긴급히 요구된다"(네이버 아이디 'bh79****')와 같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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