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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건 아파트 주민 상대 거짓말탐지기 조사 실시

"사건시간대 아파트에 있었던 주민 전원 조사에 동의"

'캣맘' 사건 아파트 주민 상대 거짓말탐지기 조사 실시
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시간대 해당 아파트에 머물렀던 주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건시간대 아파트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20여 명에 대해 내일(16일)부터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나섭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1차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20여 명 모두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방침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사건시간대 아파트에 머물렀던 주민은 20여 명으로 추산된다"며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이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뒤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운만큼, 경찰은 용의자의 자백이 없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3차원 모의실험 결과, 용의자 가정에 대한 추후 압수수색 결과, 도구로 쓰인 벽돌에서 채취한 시료 등을 종합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경찰은 국과수에 의뢰, 사건 현장을 3차원 스캔한 뒤 모의실험을 통해 벽돌의 투척 가능 지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입체 영상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고나서 프로그램상에서 벽돌의 무게값을 대입, 각 층별, 호수별로 벽돌이 일정한 힘으로 던졌을 때 부러진 조경수 나뭇가지 위치를 거쳐 현장에 이르는 거리와 각도를 추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당초 경찰이 확보한 아파트 외부 CCTV 영상에서 벽돌이 낙하하는 속도와 궤적도 대입합니다.

또 아파트 CCTV를 한달치까지 분석해 내부에 머물렀던 주민의 수를 확정, 알리바이가 확인된 거주자들을 용의선상에서 제외해가며 수사할 예정입니다.

8일 오후 4시 40분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 모(55·여)씨와 또다른 박 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 씨가 숨졌고, 20대 박 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숨진 박 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 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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