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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향응 요구만 해도 받은 수준 징계

앞으로는 경찰관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만 했더라도 실제 받은 것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습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금품과 향응을 요구하고서 실제로 받지는 않았더라도, 받은 것과 같은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경찰관은 금액과 위법, 부당한 처분 여부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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