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어떤 법 얘길 나눠볼까요?
▶ 임제혁 변호사:
늘 어두운 얘기들인데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판결인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이 배달 중 사고를 당했는데,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앞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왜 그런것입니까?
▶ 임제혁 변호사: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이여야 하는데,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은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똑같은 치킨이나 피자를 배달해도 그 식당 소속이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배달대행회사에서 일하면 못 받는다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결론은 그렇습니다.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대부분 치킨가게, 피자가게에서 배달을 하잖아요. 주인이 가게 배달원을 두었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그 형태가 바뀌어서 직접 배달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배달이 이뤄지게되요. 손님은 주문을 하고 주문을 받은 걸 배달하기 위해서는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 앱에 등록된 배달원이 어디로 배달합니다. 문구가 뜨면 그걸 보고 자신이 선택을 하는거에요. 이건 내가 가야지. 그 다음으로 그 배달원이 그걸 수락하고 이행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치킨집과 배달원을 연결시켜주는 배달대행사가 가운데 끼는거죠. 이들은 배달 대행업체가 울리는 배달 주문을 보고 자기 사정에 따라서 선택한 배달 업무를 하는 거에요. 거기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배달 주문이 떠도 자기가 원치 않는다. 하기싫다 너무 멀다 이러면 안해도 되는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구조에서는 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법이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건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 등으로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되려면,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건 “임금을 매개로 한 종속적 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급여를 받기 위해, 월급을 받기위해서 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할 수있다 라는 일말의 자유가 있다고 보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그런 종속적 관계에 있지 않다고 법원은 본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치킨이나 피자 배달원은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배달앱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되는거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사실 와 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엔 하는 일은 똑같아요. 배달하는 건 똑같고 부담하는 위험도 똑같아요. 언제나 사고의 위험을 안고 가야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자기가 공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취사선택을 할 수 있다. 어떤 자유가 있다는 이유로 종속적 관계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후 종속적 관계를 벗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법의 보호를 못 받게 된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그런 자유의 대가로 근로자로서의 보호 및 혜택을 벗어날 수 있다. 법에서는 이렇게 보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렇게 보는건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결근을 해도 되고 어떤 배달은 너무 멀어서 안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들은 배달아르바이트 말고는 달리 생업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허락된 약간의 재량을 두고 “자유롭다”“실질적인 지휘 감독 관계”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죠. 즉 이들은 오히려 더 절실한 법의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인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들을 특수고용직이라고 하죠?
▶ 임제혁 변호사:
네
▷ 한수진/사회자:
배달앱 알바생 외에 또 어떤 직종이 특수고용직에 속하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이 특수고용직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모호한데요, 일단 정말 이러한 분류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사실상 퀵서비스, 배달업 등 실질은 노동자, 근로자이나 법적 형식은 대체로 자영업의 형태를 띠는 경우를 말하구요, 일종의 비전형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비전형근로, 전형적이지 않은 근로에는 이러한 배달, 퀵서비스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 파견용역, 호출근로 등이 포함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생각보다 많은 종류가 해당되는군요.
▶ 임제혁 변호사:
네 맞아요. 그리고 노동 구조의 변화로 이들이 점점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특징이 전통적인 고용의 범위로 포섭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화점 주차장 아르바이트, 전에는 백화점 소속 근로자거나 적어도 백화점과 직접 아르바이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화점에서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용역회사가 이들을 고용하죠. 물론 모든 업무는 기존의 주차요원과 동일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적어도 소속된 용역회사로부터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이 고등학생보다는 높습니다. 이번 사고를 당한 학생은 실제로 하는 일은 치킨집 배달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이제 배달어플리케이션 업체가 낀 거죠. 그런데 배달어플리케이션 업체로부터는 근로자의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도 부담하는 위험도 같은데, 이제는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간접 고용이 느는 이유가 뭘까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러한 비전형근로가 가져오는 결과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비용절감입니다. 정식의 피용자로 두면 많은 각종 세금 등이 나가요. 아르바이트로 돌리면 이 세금에서 자유롭죠. 이번 사건처럼 한 다리 건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가 맡겨지면, 고용이 아닌 단순한 위임이 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용역업체 소속의 주차요원의 경우에도, 고용관계일때는 비용 뿐 아니라 해고 등에서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런데 용역업체와의 위임계약이 체결되면 얼마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쁘게 말해 노동유연성, 쉽게 말해 언제든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다시 이번 사건 얘기로 돌아와보죠.
▶ 임제혁 변호사: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서 배달대행업체에게 보험금의 절반을 부담하라고 했어요?
▶ 임제혁 변호사:
네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배달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 요양비와 진료비를 지급했다. 그리고 배달대행회사를 상대로 산재보험을 들지 않은 책임을 물어 산재보상액의 반을 환수받으려 했던거죠. 그런데 배달대행사에서 이 배달하던 고등학생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런데 법원이 배달대행업체 사장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배달대행업체는 회사 이름으로 아르바이트 배달부를 모집해요. 그 과정에서 고용,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죠. 사실 애초에 제시되는 것이 실적제 수수료입니다. 즉 배달건당 수수료가 지급되는 구조인거죠. 문제는, 형식적으로 바라보면, 이들은 배달대행업체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도 아니고, 결근을 해도 무방할 뿐 아니라 아니라 스스로 일감을 찾아서 배달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이 정한 근로자의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배달대행업체 사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거군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않았던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이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되지 않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고용노동부의 안이한 태도를 먼저 문제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특수고용직의 산재가입율이 지극히 낮구요, 이렇게 낮은 가입율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계약의 자율성을 이유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원의 이번 판결,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납득할 수 있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이번 기사를 두고 많은 네티즌들이 법원의 판결을 문제삼긴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법체계에서는 이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법이나 법원의 판결은 바뀌어가는 현실에 뒤쳐질 수밖에 없어요. 법조문을 뛰어넘는 해석을 하기도 어렵구요. 결국, 이건 법원의 시각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각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법제도 전반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제도가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거죠.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먼 산을 보구 있구요.
▷ 한수진/사회자:
배달대행업체 직원들은 대부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기 때문에 사고도 많고, 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또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잖아요. 법적 보호 장치 같은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
당연히 그래야할 것입니다. 특히 이런 방식의 간접 고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들이 더 이상 위험에 내몰리지 않게 법제도적으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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