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 줘야 할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신성에프에이에 과징금 1억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신성에프에이는 2013년 1월부터 약 2년간 37개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결제하면서 할인료나 어음대체 수수료 6억1천266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 액면의 7.5%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할 때는 연리 7.0%를 적용한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신성에프에이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하도급업체들에게 할인료와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공정위, 협력업체 울린 신성에프에이 과징금 제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