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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특수 노린 불법수입품 678억 원 상당 적발

관세청은 올해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린 불법 수입품을 특별단속해 67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일까지의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품목은 가방, 신발, 의류 등이 405억원 상당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관세포탈이 346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관세청은 관세율이 270%인 중국산 마른고추 2억원 상당을 관세율이 27%인 냉동고추 속에 섞어 밀수입한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수입업자 1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9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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