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른 새벽 클럽에서 나오는 차량을 오토바이로 쫓아가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 250여만 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 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6월 25일 오전 3시 50분 강남의 한 클럽에서 나온 김 모(28)씨의 차량을 약 1㎞ 쫓아가 일부러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험사에서 받았습니다.
같은해 6월 13일 오전 4시쯤에도 같은 클럽에서 나온 이 모(28)씨의 차량을 3㎞가량 쫓아가다 강남구 도산대로 인근에서 역시 차량 사이드미러를 일부러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이 씨는 새벽에 클럽에서 나온 차량 운전자들이 음주상태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사고를 낸 뒤 "당신이 차로를 바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두 차량 운전자들은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차로를 바꾸지 않았는데도 이 씨가 억지 주장을 펴자 합의하지 않고 사고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조사결과 강남 인근에서 발레주차 기사 일을 해온 이 씨는 6월에만 강남 인근에서만 5차례, 작년 11월 이후로 모두 9차례 같은 비슷한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2건만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부인했지만, 당시 사고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화면 때문에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술 마셨겠지'…새벽 클럽에서 나가는 차 노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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