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해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한 53살 정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6월, 종이에 검정 매직으로 숫자와 문자를 적은 뒤 하드보드지에 붙여 만든 가짜 번호판을 승용차 앞부분에 부착하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이미 차량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였는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인 사정이 나빠져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져 차를 이용해 병원에 모셔야 했고, 다급한 마음에 종이 번호판을 만들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신의 잘못도 반성하고 있다며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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