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여성에게 공기총으로 조준사격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 송혜정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55)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건강악화와 돈 문제로 앙심을 품고 이를 사회에 알리겠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더 큰 피해는 막았지만, 납탄으로 뇌 신경 손상을 당해 아직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가 정식적 충격이 더 큰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7시 50분쯤 창원시 마산 합포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구경 5.0㎜ 공기총을 이용,출근하던 김 모(26·여) 씨를 향해 납탄 1발을 쏘고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납탄을 맞은 김 씨의 어머니한테 2009년께 4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돈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시민 블랙박스 제보로 검거된 김 씨는 범행 당시 공기총에 달린 조준경으로 피해자 김씨를 조준사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출근길 여성에 납탄 쏜 50대에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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