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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STX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석방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천841억 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 3천억 원대 분식회계로 9천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1조 7천500 억원 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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