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인터넷에 북한을 지지·찬양하는 글을 올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실천연대 회원 39살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 선군정치와 핵 보유, 미사일 개발을 옹호하는 내용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성명과 홍보 영상, 북한 외무성 성명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천연대는 2009년 북한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발사하자 "북의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이며 민족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매우 반가운 일로 동포애적 견지에서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국가보안법 철폐가'와 '들어라 양키야' 등 민중가요가 담긴 노래 책자를 집에 보관한 것에 대해서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 씨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지역조직에서 2007년부터 활동하면서 북한의 주체·선군 사상을 학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옛 통합진보당 도봉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경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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