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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향응 수수·성접대 의혹 검사 면직 적법"

법원 "향응 수수·성접대 의혹 검사 면직 적법"
사건 관계인의 향응을 받고 성접대 의혹까지 불거진 검사를 면직 처분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광주지검 소속 검사였던 강 모(39)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2010년 11월∼12월 순천지청 재직 시절 화상경마장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과 유흥주점에서 만나 향응을 받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6월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 씨는 또 향응을 받은 직후 주점 옆 모텔에 한 여성과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순천 화상경마장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면직된 강 씨는 소송을 내면서 향응 혐의는 당시 사건 관계인의 인척과 자신의 형이 혼례를 하게 돼 이를 논의하러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접대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향응을 받은 자리에 원고 검사실의 계장, 여수시청 공무원 등이 함께 있었고 사돈관계가 될 사이에 유흥주점에서 만나 혼례 논의를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술자리를 마친 직후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사회통념상 그 자체로 원고가 성접대를 받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며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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