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재판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한국 법원에서 열린 우리 정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정부가 섬나 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섬나 씨가 정부에 2억 1천 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 전 회장의 동생 유병호 씨는 양도소득세 9억여 원을 체납하고서 지난 2013년 12억여 원에 이르는 서울 서초구 일대의 땅과 건물을 조카 섬나 씨에게 양도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무 변제를 피했다고 보고 섬나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섬나 씨가 양도받은 부동산 가치 12억여 원 중 채권자 몫을 뺀 2억 1천 4백여 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호 씨가 조카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체납된 세금 등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사가 있었고, 섬나 씨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섬나 씨의 국내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섬나 씨는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며 세모 계열사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모두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찰에 지난해 5월 체포된 섬나 씨는 현지에서 한국 인도 여부를 두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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