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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차량 보험료 더 올려야…외제차 사고엔 국산차 렌트"

내년부터 수리비가 비싼 고가차들의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수입차 관련 사고가 났을 경우 렌터카는 동급의 국산차로 제공됩니다.

보험연구원은 고가차량의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특정 차종의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 '특별할증요율'을 부과해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수리비가 비싼 차 일수록 할증요율이 더 커져 더 많은 자차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아울러 사고 난 외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지원하는 렌트 차량을 같은 외제차가 아닌 동급의 국산차로 하고, 수리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이와 함께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이른바 '미수선 수리비'를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또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해 가벼운 사고가 나도 무조건 범퍼 등을 교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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