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은 기저귀와 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만5천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입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서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 약 5만1천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원기간은 기저귀·분유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입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지원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3만2천원)에 지원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질환 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7만5천원)과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월 4만3천원) 등으로 나뉩니다.
BC카드 등이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영아 부모나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등록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저소득층 영아 생후 1년까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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