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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운송실적 신고자 부담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화물 운송실적 신고제의 방식을 간소화하는 등 신고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화물 운송시장의 다단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 운송업체가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회사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화물운송 사업자는 계약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신고제 시행지침'을 개정해 그동안 계약 건별로 신고하던 방식을 계약업체 기준으로, 월별 실적 신고로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 1대 운송사업자와 이들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는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매 분기 실적을 그 다음달 말까지 신고토록 한 규정도 개정해 신고 기한을 한 달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015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을 이달 말에서 2016년 2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주고 나서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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