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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박람회 한번 갔다가…덤터기 쓴 고객들

<앵커>

결혼 박람회에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 해제를 요구할 경우 거부하거나 위약금 과다 청구하는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22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1%에 달하는 94건이 결혼 박람회장에서의 계약 건이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 거부가 53건으로 전체의 56.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결혼사진의 인도 거부나 사진 촬영 관련 불만족, 드레스 변경에 따른 추가대금 요구 같은 불만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8월 9개 결혼박람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는데, 결혼박람회를 주최하는 업체의 과장 광고와 무리한 계약 권유 행위가 고쳐지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5개 박람회는 광고에 다양한 제휴·참가 업체를 내걸고 대규모 행사인듯한 인상을 풍겼지만, 실제로는 소규모 영업장을 빌려 서비스나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3개 박람회는 고객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계약체결을 권유해 불편을 주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박람회 방문신청을 할 때에는 장소가 대행업체의 영업장인지 확인하고 현장 계약을 할 때에는 일정 기간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도록 특약 사항을 명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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