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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무공단 수임료 공개 집행정지 신청 인용

법원, 법무공단 수임료 공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정부법무공단이 소속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정부법무공단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이 제기한 정보공개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신청인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이 처분의 집행을 일단 정지하게 했습니다.

정부 산하기관과 관련 정부 부처 사이에서 벌어진 이 소송은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 소송의 사건별 대리인과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지난 8월 재결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행정심판 결정을 근거로 25개 정부기관에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소송을 전담하는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법무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정보공개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공단의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한 건을 받아들임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는 본안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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