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가 많이 찾는 결혼박람회에서 계약해제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3일)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22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1.0%에 달하는 94건이 결혼박람회장에서의 계약 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거부가 53건으로 전체의 56.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중도해지 거절과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20건으로 21.3%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결혼사진 인도거부 등 사진촬영 관련 불만족이 7건 드레스 변경에 따른 추가대금 요구 같은 드레스 관련 불만족이 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결혼박람회 관련 피해 접수는 2013년 9건에서 올해 8월 현재 12건으로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9개 결혼박람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업체의 과장 광고와 무리한 계약 권유 행위가 고쳐지지 않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광고를 보고 박람회 방문신청을 할 때에는 장소가 대행업체의 영업장인지 확인하고 현장 계약을 할 때에는 일정 기간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도록 특약사항을 명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결혼박람회 '호갱'사례 증가…'계약해제 거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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