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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박람회 '호갱'사례 증가…'계약해제 거부' 최다

결혼박람회 '호갱'사례 증가…'계약해제 거부' 최다
예비부부가 많이 찾는 결혼박람회에서 계약해제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3일)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22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1.0%에 달하는 94건이 결혼박람회장에서의 계약 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거부가 53건으로 전체의 56.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중도해지 거절과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20건으로 21.3%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결혼사진 인도거부 등 사진촬영 관련 불만족이 7건 드레스 변경에 따른 추가대금 요구 같은 드레스 관련 불만족이 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결혼박람회 관련 피해 접수는 2013년 9건에서 올해 8월 현재 12건으로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9개 결혼박람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업체의 과장 광고와 무리한 계약 권유 행위가 고쳐지지 않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광고를 보고 박람회 방문신청을 할 때에는 장소가 대행업체의 영업장인지 확인하고 현장 계약을 할 때에는 일정 기간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도록 특약사항을 명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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