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문으로 불리며 올해 야심 차게 신항까지 개장한 인천이 중국발 크루즈 선사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 입국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가 수그러들면서 인천 기항을 취소하고 일본을 경유지로 택하는 크루즈 선사가 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3일 인천항만공사와 선박 대리점 동방선박에 따르면 이탈리아 선사인 코스타크루즈 소속 코스타 세레나호(11만t급)는 내년 6월까지 총 26차례 인천 기항을 취소했습니다.
취소된 횟수는 올해 8차례, 내년 18차례입니다.
이 크루즈는 올해 상하이∼제주∼인천 코스를 매주 한 차례씩 정기 기항했습니다.
총 48차례 인천항을 찾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코스타 세레나호는 최근 남은 일정의 인천 기항 대부분을 일본 후쿠오카로 변경했습니다.
인천 항만 업계는 일본에 비해 다소 복잡한 입국 절차 등으로 선사 측이 기항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크루즈 여행사들은 크루즈 세일즈를 위해 7월 상하이를 방문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국 입항 시 애로사항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이들 여행사는 일본은 관광객이 크루즈에서 내린 뒤 개별적으로 입국 심사를 받지만, 한국은 기항 3일 전 크루즈 내에서 여행사가 관광객들의 명단을 출입국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데 따른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코스타크루즈의 입출항 업무를 대신하는 동박선박 관계자는 "올해 봄부터 일본의 크루즈 관광객 입국 심사가 간소화해 일일이 명단을 제출해서 허가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의 관광상륙허가제가 강화된 이후 크루즈 선사나 중국 여행사 측에서 번거롭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2012년 5월 크루즈 등을 타고 오는 외국인에게 무비자로 3일간 육지 단체관광을 허용하는 관광상륙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이후 이듬해 무비자 관광객 신분으로 한국 땅을 밟은 뒤 무단으로 이탈하는 중국인이 급증하자 법무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을 전담하는 국내 여행사는 한국으로 데려오려는 중국인에 대해 중국 관광 당국인 여유국에서 발급한 '중국공민출국여유단대명단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예전에는 72시간 전에 제출하던 '관광상륙허가 대상자 유치사실 확인서'도 국내 첫 기항지 입항을 기준으로 24시간 전에 제출해 정확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확인서와 명단을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지 않을 때 관광상륙을 아예 허락하지 않습니다.
국내 다른 선박 대리점 관계자는 "보통 중국 여행사들은 출항 직전까지 크루즈 관광객을 추가로 모집한다"며 "서류 제출 시간을 지키려면 중국 여행사는 크루즈 관광객 모집을 현지에서 출항 48시간 전에 마쳐야 하는데 이는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가 수그러든 점도 중국발 크루즈 선사들이 일본으로 기항지를 변경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인천 지역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일본 원전 사고 이미지가 잊히면서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크루즈 코스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인천을 또 들를 필요가 없어졌다"며 "일본으로 가 3개국을 여행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는 "출입국 당국 측에서는 무비자 중국인들의 이탈을 우려해 입국 절차를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정부 들어 각종 규제 완화와 크루즈 유치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제도는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2년 8척에 그쳤던 인천항 입항 크루즈는 2013년 95척과 2014년 92척 등 지난해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2017년까지 15만t급 크루즈 선석(배 1척을 접안할 수 있는 부두 단위)을 갖춘 크루즈 전용부두를 지을 계획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중국발 크루즈 선사에 외면받는 '한국 관문'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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