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재정이 새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단체의 국고보조사업 등에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기준과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1인당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주도록 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부정수급자를 비롯해, 부당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민간 법인과 단체, 시설, 불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이용한 보조사업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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