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 설치한 펜스로 공사장 주변 업소의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나왔습니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부천시 송내역 환승센터 공사장에 설치된 펜스와 소음으로 영업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인근 슈퍼마켓 업주가 신청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시공사는 업주에게 45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 조정위는 9개월에 걸친 조사를 끝에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뿐 아니라, 공사장 펜스설치로 영업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됐다며 시공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조정위가 현장 조사한 결과, 지반침하방지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이 최대 82㏈로 측정됐고, 공사장 펜스로 말미암아 슈퍼마켓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내역 앞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 업주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시작된 환승센터 공사장 펜스로 슈퍼마켓 통로가 막혀 영업손실을 봤다며 천255만 원을 배상해달라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공사장 펜스때문에 상점매출 줄었으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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