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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성형 부작용은 노동력 상실…손해배상"

<앵커>

가슴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후유증이 생겼다면 노동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37살 A 씨는 지난 200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형물을 교체한 뒤 어깨에 통증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4차례나 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방 비대칭과 변형이 생겼고 수술 흉터도 여러 군데 남았습니다.

A 씨는 병원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부작용에 병원 책임이 50% 있다고 판단해 5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후유증 때문에 A 씨의 노동 능력 중 20%가 상실됐다며, 그만큼 벌지 못하게 된 미래 수입과 위자료 등을 합해 계산한 액수였습니다.

병원 측은 얼굴처럼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후유증이 생긴 것이 아니어서 노동 능력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A 씨가 노동력을 일부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흉부나 복부의 장기에 장해가 남으면 통상 노동 능력이 20% 상실됐다고 보는데, 유방도 흉부의 장기 중 하나로 본 겁니다.

[임광호/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의료상 과실로 가슴이 변형되고 유두 괴사로 인한 수유장해 등 기능 장해가 남게 됐다면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상고 입장을 밝혀 양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기다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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