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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만 받는 고액 학원, 강도높은 세무조사 착수

<앵커>

국세청이 학원과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강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는 고액 학원들의 탈세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입시학원 밀집지역입니다.

[(여기 카드 받나요? 수강료로?) 거의 95% 이상은 요즘 다 카드죠. 현금영수증도 당연히 하죠.]

하지만 수강료가 비싼 일부 학원을 중심으로 여전히 탈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 : 만약에 학교 엄마들이 팀수업을 하겠다고 오시면 그때 현금으로 해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현금으로 받는 건 신고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은  정식 신고하는 교습비 외에 특강비나 실력 테스트 비용 같은 따로 만들어 차명계좌로 돈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세금을 안 내고 빼돌린 돈이 11억 원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학원 34곳에 대해 지난주부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 강남과 목동, 경기 분당, 일산 지역 학원들입니다.

[권순박/국세청 조사2과장 :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10명 내외 소수정예로 반을 편성하고, 부대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학원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나 장례업자, 프랜차이즈업자 등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유미라,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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