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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 대며 보험금 늑장 지급…내년부턴 '지연이자'

<앵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는데 보험사들의 영업행태가 꼭 그렇습니다. 지급해야 할 보험료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앞으로 지연 이자까지 소비자에게 물도록 했습니다.

송 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이 모 씨는 수술비 300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서류 보완 등을 핑계로 넉 달이 넘어서야 보험금을 준 탓에 카드 대출을 받아 수술비를 내야 했습니다.

[이 모 씨/보험금 늑장 지급 피해자 : (보험사) 사람이 왔다 가고 소식이 없어요. 시간만 계속 지나가고…, 카드이자는 계속 내야 되고.]

보험금은 가입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3~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 지연 지급 건수는 지난해에만 101만 건, 액수로는 전체 보험금 지급액의 10%인 3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늑장 지급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험사가 계약 당시 정한 이자 외에 소비자에게 별도의 '지연이자'를 더 주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연 기간이 길수록 추가되는 지연이자율이 높아져 최고 연 8%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조운근/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장 :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그 과정이 끝난 뒤부터 보험사에 추가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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