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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 속 통과된 日안보법 회의록에 "청취불능" 기재…효력 논란

지난달 난장판 속에 통과된 일본 안보법률의 참의원 특별위원회 표결과정이 회의록에 "청취 불능"이라고 적혀 표결의 효력에 대한 시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본 국회는 지난달 17일 일본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위에서 고노이케 요시타다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위 위원장의 불신임안이 부결된 직후 여당 의원이 중심이 돼 법안을 가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해 법률 제·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당시 여당 의원이 고노이케 위원장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의 접근을 차단했고 양측이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고성을 질러 의사 진행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참의원이 공개한 당시 회의록을 12일 확인한 결과 고노이케 위원장이 자리에 앉은 이후 상황에 관해서는 "발언자가 많고 회의장이 시끄러워 청취 불능"이라고 기재됐습니다.

이어 "위원장(고노이케 요시타다) 착석 후의 의사 경과는 다음과 같다"며 11개 법률 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모두 가결해야 할 것(사안)이라고 결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이들 법률에 대한 "부대(附帶) 결의를 했다"는 설명도 덧붙었습니다.

당시 특위에서는 소란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인정하되 그럼에도, 법안이 가결됐고, 부대 결의까지 이뤄졌다는 내용을 사후 판단 또는 첨가 형식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17일 특위 모습은 생중계됐고 이를 지켜본 많은 이들이 표결이 이뤄졌다고 간주한 의사 진행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회의록에서도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돼 이런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야당 측은 특위에서 표결이 이뤄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회의록에 법안을 표결하겠다는 위원장 발언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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