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오늘(12일)부터 장기 미사용 계좌를 전화로도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해지하려면 종전에는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전용번호 1800-9994를 통해 영업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 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이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이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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