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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최저가 낙찰제' 사라진다…종합심사제 도입

관급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없어지고 건설사의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낙찰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는 조달청 등을 통해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업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공사과정의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는가 하면 낙찰 후 공사비가 불어나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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