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대 연 8%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물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차원에서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 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 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긴 보험금 지연 지급 건수는 지난해 101만 건으로 전체의 2.4%, 지연지급 보험금은 3조6천억원으로 10.3%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 처리 행태가 보험금 지급 지연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별도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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