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지난 8월 '대규모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부합동안전점검'에서 사고 우려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174건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8월18일부터 9일간 안전처,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소방관서 등으로 점검반을 꾸려 무역항 11곳과 위험물 취급사업장 6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분리 보관해야 할 위험물을 혼합 보관하거나 고압가스를 무허가로 저장하는 등 법령 위반 정도가 심각한 기관 5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위험물 저장탱크에 누출방지벽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험물 옥외저장소 안전펜스가 손상되는 등 안전규정을 어긴 12건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보호장갑 미비나 액체물질 높이표시장치 불량 등 안전조처가 미흡한 154건을 발견하고, 제도개선사항 3건을 발굴했습니다.
합동점검 후 안전처가 후속조처 이행 결과를 확인해 보니 안전 미비사항 174건 중 86%인 149건은 사법절차를 밟거나 개선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3건은 관련부처로 전달했습니다.
안전처는 아직 개선되지 않은 25건을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국내외 사고를 거울삼아 유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점검·개선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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