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65]
정부가 내년 초부터 바가지요금을 없애기 위해 택시와 콜밴에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이런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부당요금으로 적발되면 처음에는 과태료 20만 원, 두 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이지만, 세 번째는 과태료 60만 원과 함께 자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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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분할 상환으로 대출 방식을 바꾸면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재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대출 시점보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거나 대출자의 소득이 감소하면 LTV와 DTI를 재산정해 대출 총액이 줄어든 만큼 바로 상환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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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0.3% 포인트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개정한 이자율 고시가 오늘(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금리가 1.5%에서 1.2%, 2년 미만이면 2.0%에서 1.7%, 2년 이상이면 2.5%에서 2.2%로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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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채 발행 잔액이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국가채무관리 계획'을 보면 내년 국채발행 잔액은 606조 4천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국고채는 공공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채권이고 국민주택채는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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