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북한이 중국 국적을 가진 화교를 자국 주민과 동등하게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5월 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을 단행하는 등 화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법 개정 이전까지 북한은 화교에 대해 정치집회 참석 등 의무를 면제하고, '친척 방문' 형태로 북중 국경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 덕에 화교들은 관세없이 중국 제품을 들여오거나 현금을 반입함으로써 암시장을 지탱해왔다.
그런 화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데는 화교들이 외부 문화를 들여오고 탈북을 지원함으로써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측면이 있다는 김정은 정권의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청진 시에서는 화교의 무허가 송금 활동 및 한국 영화·드라마·음악의 유포 금지 지침이 통달됐다.
이런 상황과 관련,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최근 "중국인에게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소개했다.
북한의 화교 단속 보도는 최근 홍콩 언론에서도 나왔다.
홍콩 시사 주간지 아주주간(亞洲周刊)은 지난달 북한 당국이 자국내 화교 100명 이상을 간첩 행위, 탈북 지원 등을 이유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김 제1위원장이 조선 노동당 창건 70주년(10일)을 계기로 북한에 파견된 류윈산(劉雲山)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회동하는 등 북중관계 해빙 분위기를 연출한 만큼 화교에 대한 압박 완화를 외교 카드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산케이는 내다봤다.
(연합뉴스)
산케이 "北, 화교압박 강화…화교 특별대우 없애고 단속 강화"
스파이·탈북지원자 단속 등 압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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