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대부 업체나 저축은행이 주로 하는 허위 과장 광고를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즉시 최저 같은 근거없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광고입니다.
광고만 보면 대출심사 없이도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 신청자 가운데 상당수가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이런 허위 과장 광고를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저신용자 같은 취약 계층이 쉽게 현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객관적 근거 없이 '최상'이나 '최저', '즉시'나 '확정적'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은 금융 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이나 본인 과실에 관계없이 같이, 보험 상품 광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과장된 표현도 규제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우선, 이달 말까지 금융회사에 스스로 시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김영기/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1단계로써 금융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여 금융회사에 제시를 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상품 광고를 상시 감시하고, 허위 과장 광고가 적발되면 현행 법령상 최고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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