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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관련 허위·과장 광고 강력 제재"

<앵커>

누구나 무조건 대출받을 수 있다는 금융 관련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죠. 금융당국이 '최저·즉시'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허위 과장 광고를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광고입니다. 광고만 보면 대출심사 없이도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 신청자 가운데 상당수가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이런 허위 과장 광고를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저신용자 같은 취약 계층이 쉽게 현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객관적 근거 없이 '최상'이나 '최저', '즉시'나 '확정적' 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은 금융 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이나 '본인 과실에 관계없이' 같이 보험 상품 광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과장된 표현도 규제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우선, 이달 말까지 금융회사에 스스로 시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김영기/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1단계로 금융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금융회사에 제시해서 금융회사 스스로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상품 광고를 상시 감시하고, 허위 과장 광고가 적발될 경우 현행 법령상 최고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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