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배달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다 사고로 척수손상을 당한 고등학생에게 산업재해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달원들이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결근을 해도 상관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B군이 배달 업무 과정에서 A씨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B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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