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협력업체에서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시설관리팀장 52살 성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성 씨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NH개발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H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 54살 정 모 씨에게서 현금 4천1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정 씨에게서 27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NH개발 시설사업부장과 건설사업본부장 등으로 일한 성 씨에게 청탁해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의 각종 시설공사를 따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씨는 설계·감리·기계·전기 등 분야의 7∼8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사비용 등 4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초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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