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여행지에서 예상하지 못한 각종 추가비용을 치르는 '덤터기'를 쓰는 피해가 상당수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 관련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늘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가이드 비용을 포함해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는 최종 상품가격에 포함해 고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소비자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비용이 있다면 상품 판매자는 이런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하고, 선택관광은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또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렌털 서비스의 경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털기간이나 총 렌털금액 등의 조건을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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