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빼돌려 '돈잔치'를 벌인 조씨 조력자 11명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선고로 감형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조 씨 은닉재산을 관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고철사업자 현 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과 9년을 각각 받은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이하 채권단) 공동대표 곽 모(47)와 김 모(55)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의 형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8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5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징역형과는 별도로 11명의 피고인에게 모두 66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철사업자 현 씨는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조희팔 자금을 은닉하고 검찰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 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1인 회사인 점과 범행으로 취득한 돈과 이득금 거의 전부인 710억 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채권단 간부들은 은닉 재산을 추적, 회수해 공평하게 배분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회수한 재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일부에 불과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철사업자 현 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 씨 측에서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조 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수사 무마 등을 부탁하며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 모(54·구속) 전 서기관에게 15억8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 씨가 조희팔 자금을 투자 유치 외형을 갖춰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에 입금한 뒤 다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돈세탁한 혐의에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조희팔 잠적 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친인척 계좌에 분산 입금해 자금을 은닉한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조희팔 은닉자금 수사에서는 사실상 조희팔의 조력자 역할을 한 채권단 핵심 간부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사리사욕'을 채운 정황들이 속속 확인됐습니다.
조 씨 소유의 호텔, 백화점 등 부동산과 각종 사업 투자금을 회수한 뒤 이를 채권단에 귀속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1천200억 원대의 조 씨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습니다.
그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은 항소심 결과, 상당수 감형이 이뤄진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다"며 반발했습니다.
선고 과정에서도 재판부가 일부 무죄 취지를 설명하자 야유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판결 기록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피해자 두 번 울린' 조희팔 조력자들…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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