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국유기업 직원이 딸에게 집을 사주기 위한 주식투자 자금을 마련하려고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유 신싱바오신 건설사의 전 출납직원 장웨이(46)씨는 2009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4년 동안 출납 업무를 맡으면서 직무를 이용해 공금 4천만여 위안(약 73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장 씨는 횡령액을 주식에 투자했으나 수익을 올리지 못했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횡령액을 메우기 위해 공금 370만 위안(약 6억8천만 원)을 또다시 빼돌렸습니다.
그는 작년 5월 횡령액을 메울 수 없게 되자 가족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7일 공금횡령 및 유용 혐의로 장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장 씨는 회사의 건설 프로젝트 재무출납업무를 맡아 공사대금 입·출금을 관리하는 점을 이용해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공사대금 4천만여 위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횡령액을 채우기 위해 공사대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회사수표 및 보관증을 고쳐 증거를 없애는 방식으로 370만 위안을 챙긴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재판에서 장 씨는 "딸이 대학을 졸업하면 베이징에 집을 사주기 위해 6년 전 주식투자를 시작했으나 돈을 벌기는커녕 300만 위안(약 5억5천만 원)을 손해보고 공금에 손을 댔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장 씨가 사법기관에 자수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가족이 횡령액을 일부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가볍게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주식투자에 홀린 中국유기업 직원의 '빗나간 부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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