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길병원이 2년 전 후배 여의사를 폭행했다가 해임된 이후 가처분 소송 끝에 복직한 전공의를 상대로 뒤늦게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길병원은 오늘(8일) 후배 의사를 폭행해 해임됐다가 재작년 12월 복직한 전공의 35살 김 모 씨를 상대로 최근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 씨에 대한 정식 해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2월 여자 후배 의사에게 폭언, 폭행하고 수치스러운 체벌을 가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문제가 불거진 재작년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씨를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 씨는 곧바로 법원에 '전공의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내 다시 복직해 멀쩡히 근무했습니다.
김 씨가 가처분 신청에서 이긴 것은 길병원이 해임 관련 본안 소송에서 다투겠다며 가처분 소송에 맞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인 여자 후배 의사는 김 씨가 병원에 복직해 함께 근무하게 되자 십여 일 뒤 사직서를 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소송을 포기한 것은 해임의 정당성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지가 충분치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전공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포함한 징계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길병원은 제소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져 김 씨가 해고 무효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던 여자 후배 의사는 개인병원에서 부정기적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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