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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서 화학물질 내뿜은 불법 도장업체 78곳 적발

서울 도심 한복판이나 주택가에서 페인트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한 불법 도장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1∼9월 불법 도장업체를 단속해 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적발한 78곳 중 48곳은 아예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없이 창고형 건물에서 영업한 무허가 업체였습니다.

그 중 10곳은 동대문구 제기동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부근 대로변에서 영업하면서 단속할 기미가 보이면 서로 연락해 문을 닫아버린 통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일대는 시민 통행이 잦은 곳인데도 '판금·칠·흠집 제거' 간판을 내걸고 페인트 먼지 등을 내뿜어 평소 민원이 잦았습니다.

나머지 30개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허용기준(100ppm)을 1.5∼2배나 초과한 탄화수소(THC)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도장 작업을 하면 페인트 먼지와 탄화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배출돼 대기 중 오존농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78곳 중 59곳의 업주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9곳은 담당 구청에 과태료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들 업주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올해 8월부터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를 함께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도심지와 주택가에서 시민 불편을 유발하고 서울의 공기질을 위협하는 무허가 자동차 도장시설을 연중 상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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