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얼음막 코팅' 수산물 무게 뻥튀기, 2회 적발땐 영업취소

내년 2월부터는 이른바 '얼음막 코팅'으로 수입 수산물의 무게를 부풀리는 수입업자에게 최대 영업등록 취소를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은 수입업자들이 수산물에 얼음막을 만들어 중량을 과도하게 변조하면, 1회 적발 때에는 영업정지 2개월, 2회 적발 때는 영업등록 취소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안은 얼음막이 내용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해 만들어진 경우를 의도적으로 중량을 변조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수입업자들은 새우나 오징어, 바지락 등 냉동 수산물을 수입할 때 보호하기 위해 얼음막을 만들기도 하는데, 일부 업자들은 이를 무게를 늘리는 데 악용해왔습니다.

식약처는 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된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받고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