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인 2017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던 고법 부장 승진제도가 유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법부 내부 승진 제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가 결정됐던 사안인데, 번복될 상황에 놓인 겁니다.
박병대 법원 행정처장은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기호 의원이 "고법 부장 승진이 내후년에 완전히 폐지가 되는 것이냐"고 묻자, 박 처장은 "현행법상 합의부에 부장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어 고법 부장판사를 없앨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서 의원이 재차 고법 부장 승진 제도가 유지되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박 처장은 "고법 부장 선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폐지할지 유지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촛불집회 재판 개입 파문을 기점으로, 젊은 법관들의 인사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면서 고법 부장 승진제도는 폐지키로 했습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재직 때인 2010년 1심인 지방법원 법관과 2심 고등법원 법관을 분리하는 법관인사규칙을 의결했습니다.
매년 5개 연수원 기수씩 고법판사 지원 기회를 줘 지법 판사와 고법 판사를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당시 법원 내부에선 승진제도가 사라지면서 수직적인 법관 구조가 해체돼 법관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관 이원화의 완벽한 시행이 인력 수급 등 이유로 2017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그러다 이번엔 승진제도 유지를 재검토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대법원이 법관 독립성 보장에 있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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