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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슬쩍 고치고…장례식장 '배짱 영업' 여전

<앵커>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장례식장 측이 부당한 요구를 해도 일일이 따지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장례식장들의 횡포가 도를 넘는다는 민원이 빈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얼마 전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권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모친상을 치른 이달호 씨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장례식장 음식이 값은 비싸고 양은 적어 외부에서 음식을 들여오려 했는데 직원들이 막은 겁니다.

[이달호/장례식장 불공정 관행 피해자 : (외부 음식 반입하면) '장례식장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장례식장 측이) '불경스럽다','돌아가신 고인을 욕되게 한다', 그런 말을 사용해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 내의 장례식장 7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24곳이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약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항이라고 보고 약관 개정을 명령해 지난달 23일부터 외부에서 음식을 반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정조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대형병원 장례식장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직원 : 외부 음식은 조리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반입은 금지돼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직원 : 음식요? 안 돼요. 반입은 안 돼요. 음식은 절대 안 돼요 장례식장 4곳 모두 여전히 외부 음식물 반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귀중품이 없어지면 무조건 고객이 100%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약관도 고치도록 했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직원 :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책임지고 그런 부분 있나요?) 네, (병원이) 책임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공정위는 약관만 고쳐놓고 계속 딴판으로 배짱영업을 하면 명백한 계약 위반인 만큼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오영춘, 영상편집 : 오영택,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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