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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현대·기아차 2012년 배출량 문제 과징금 부과"

현대·기아차가 지난 2012년 급가속 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래밍을 조작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7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자료 등을 분석한 보도자료에서 "2012년 8월 현대 투싼 2.0 디젤 349대와 기아 스포티지 2.0 디젤 453대가 환경부로부터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했다'는 이유로 총 2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이에 대해 "ECU 프로그래밍을 변경한 것은 환경부의 시정권고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타사 사례처럼 주행 중 배출가스 순환장치를 조작한 것은 아니다"면서 "실주행 조건과 다르게 실험실 인증 테스트 때에만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프로그램 조작을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기아차는 환경부의 고속구간 시험 조건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환경정책에 협조하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차원에서 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실 관계자는 "현대·기아차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같은 사례로 보기에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환경부가 2011년 3월 폴크스바겐 골프와 현대 투싼·싼타페, 기아 스포티지·쏘렌토, 한국지엠 윈스톰, 르노삼성 QM5 등 7개 차종을 검사해 이들 차량에서 "에어컨 가동, 고온 등의 실 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인증 조건 대비 최대 11배까지 배출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대·기아차는 해당 차량을 리콜했지만, 폴크스바겐은 과다 배출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환경부의 2013년 2월 '제작차 환경인증실태 일제 종합점검'에서는 아우디 일부 차종에서 백연현상(고온다습한 공기가 외부의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과포화된 수증기가 마치 연기처럼 보이는 수증기 응결현상) 등 결함이 발견됐으나 아우디 측은 이행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결함을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2013년 61억 원, 2014년 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 법이 과징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각 10억 원으로 낮춰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은 "소비자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손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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